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휴대폰 부품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삼성전자 간부 A(47)씨 등 업체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삼성전자 구매 부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8억632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은 주로 1차 협력업체에 금품을 받았다. 1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다시 2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상납 받았다.
2차 협력업체 한 곳에서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 등에 제공한 금품만 16억3196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검찰이 확인한 금품의 규모만 20억원대에 달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빌렸던 돈을 갚은 것’ ‘감사의 표시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은 검찰 수사와 함께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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