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KT 자회사 MVNO 사업, 문제있다"

SK텔레콤·KT측에 MVNO 시장진입 자제 요청키로
법적 금지조항 없어..과잉 규제 논란일 듯
  • 등록 2011-06-24 오후 12:02:58

    수정 2011-06-24 오후 12:02:58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텔레콤과 KT의 자회사가 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법적 금지조항이 없어,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1일 MVNO 서비스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행정기관의 간접적 규제가 생긴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자회사인 SK텔링크와 KT(030200) 자회사인 KTIS가 MVNO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유예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시장에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와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어 직접적인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MVNO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할 때 SK텔레콤과 KT 자회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가 MVNO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면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시장에 들어와 MVNO를 하는게 바람직 하느냐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MVNO 시장진입전 KT나 SK텔레콤이 법적 검토를 안했을리 없는데, 그럼에도 하는 것을 보면 괴씸하기도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파악하려는 뜻도 있어보인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또 "행정적 규제와 법적 해석은 보류하더라도, MVNO 시장진입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유보시키고 적절한 시간에 시행령 통해 입법취지를 살리든지, 법안 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 사무국은 SK텔레콤과 KTIS의 MVNO 시장진입을 6개월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결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유예시키는 쪽으로 강화됐다. 6개월 시한을 정할 경우, 6개월후 시장진입을 허용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원천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동통신 또는 대기업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방통위 법률자문관도 "이동통신 자회사의 진입을 막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사후규정"이라면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적 행동을 금지시키는 정도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조건과 관련해선, 방통위 사무국이 제재 수단이 없어 실현가능 방법(6개월 유예기간 설정)을 찾은듯 한데, 이것 역시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또 SK텔링크 등의 MVNO 시장진입은 이미 오래전 예견됐던 일임에도, 7월1일 MVNO 사업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간접적 규제를 통보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써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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