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제약사·IT 특허소송 남발 제동

지재권 부당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특허소송 남발, 특허풀 부당행위 등 심사
IT·제약업계 대대적 실태조사 계획
  • 등록 2010-04-06 오후 12:00:00

    수정 2010-04-06 오전 11:02:2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특허 소송을 남발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제품 출시를 가로막아 온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출시를 가로막아 온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허소송 남용, 기술 표준, 특허풀 등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가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특히 제약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재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지재권 남용행위와 관련,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상당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개발한 오리지널 신약의 원천특허가 만료될 즈음 성분을 조금 변형하거나 제조법을 변경하는 방식(에버그린 특허전략)으로 후속 특허를 출원한 뒤 국내사가 제품을 내놓으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사실상 국내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8년 동안 총 10건, 동아제약(000640)은 8건, 종근당(001630) 7건, 보령제약 6건, 제일약품 4건의 에버그린 특허분쟁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사 입장에선 소송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중소 제약사의 상당수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패소시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에 위축돼 복제약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허풀 운영과정에서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분류했다.

특허풀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특허 정보를 미공개하고, 기술표준 선정이후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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