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전 가능
실물 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확정기여(DC)형이라면 다른 금융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DB)형 간·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에는 현물 이전만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개인형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자동 운용하는 것인데 금융회사 간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③동일 상품 취급 여부 확인해야
④이전 신청은 옮기려는 회사에
A사에서 B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옮겨가려는 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니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이전 여부에 대해 가입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실물 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는 문자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실물 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