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보험, 가족돌봄공제 판매 개시

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 지원 등
  • 등록 2024-08-09 오전 9:33:59

    수정 2024-08-09 오전 9:33: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MG새마을금고보험이 지난 5일부터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진단금 및 재가·시설급여금 및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담보를 탑재한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주계약에서는 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을 지원하며, 주요 보장으로는 간병인사용입원 및 욕창, 대상포진 등 시니어주요질환보장과 그밖에 입원·수술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최대가입금액 가입 시 △장기요양판정(1~2등급) 급여금 최대 3000만원 △간병인사용 질병·재해 일당(180일 한정) 최대 일반병원 15만원·요양병원 4만5000원, 간호간병통합입원 일당(요양병원 제외) 최대 4만5000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가입고객 대상으로 예방관리 차원의 건강상담·병원예약,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인 지원, 위치추적기 제공 등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건강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 보험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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