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서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A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 근무일에 차량 입·출차시간을 보면, 활동내역이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택과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는 어떠한 외부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망인의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