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된 1.4조에 타결

1조원 처음 넘어서…美요구로 유효기간은 1년·금액은 우리측 의견 많이 반영
국회 비준 거쳐 4월 발효…국내 절차 끝나면 다시 내년도 협상 시작해야
  • 등록 2019-02-10 오후 3:30:21

    수정 2019-02-10 오후 3:30: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우리측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제10차 SMA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핵심 쟁점이었던 총액과 유효기간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며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측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300억원)와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겼었다. 우리측은 금액면에서는 국민 여론과 지난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1조원을 넘길 수 없고,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끝에 협정은 미국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를 양보해 1조380억원대에서 타결됐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액(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1년 가까이 걸려 이번 협정에 합의했지만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안을 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협정은 이날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는 정부 절차를 거쳐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측이 매해 협상을 거듭하면서 우리측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증액 압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장관은 가서명식 전 베츠 협상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해 “이 사안은 언론의 관심이 크기도 하고,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데 지금까지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다”며 “물론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츠 협상대표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동맹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협정이)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간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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