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형광 우파루파 불법판매 일당 고발

승인 안 받고 유전자조작 생물 판매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 벌금
해수부 "자연계 방출 가능성, 지속 점검"
  • 등록 2018-04-22 오후 12:11:01

    수정 2018-04-22 오후 12:11:01

우파루파(멕시코 도롱뇽) 모습. 우파루파는 국내 유통이 가능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해 형광색을 띠는 LMO 우파루파는 생태계 교란이 우려돼 유통이 금지된 상황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형광 우파루파(유전자조작 멕시코 도롱뇽)를 판매한 일당에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2일 LMO(유전자조작)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생산한 판매자 3명을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형광 우파루파 등 LMO 우파루파를 수입·판매하려면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광 우파루파에 대한 국가 승인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의로 수입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수부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우파루파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부경대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불법 LMO 우파루파임을 확인했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하고 폐기 조치했다.

사전 승인 없이 유전자조작 생물을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광 우파루파 등 LMO 우파루파를 이미 갖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정부로부터 폐기 명령을 받았는데 불이행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1)로 연락하면 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LMO 우파루파는 관상용이지만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계 생존 가능성·위해성 관련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생산·유통·방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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