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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2일 LMO(유전자조작)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생산한 판매자 3명을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형광 우파루파 등 LMO 우파루파를 수입·판매하려면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광 우파루파에 대한 국가 승인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의로 수입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 승인 없이 유전자조작 생물을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광 우파루파 등 LMO 우파루파를 이미 갖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정부로부터 폐기 명령을 받았는데 불이행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