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하야는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각 정당은 1년에 가까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은 합리적인 검증과 선택을 한다”며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이 60일 안에 이뤄지게 된다면, 당내후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노무현 후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모두 사실상 1년 가까운 검증 과정을 걸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밝혔다.
▶ 관련기사 ◀
☞ 정진석 원내대표 “예산안·거국내각 마무리 후 사퇴할 것”
☞ 정진석 “정치 중립성 담보시 ‘별도특검’ 수용”(종합)
☞ 정진석 “‘사퇴’‘당해체’ 등 분열적 말씀 자제해달라”
☞ 정진석의 분노 “‘거국중립내각 거부’ 野, 도대체 뭘 어떡하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