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데이터로밍 상한 11만원→5만원..종량제 개선

해외 여행시 고객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
데이터로밍 사용요금 알림 문자 발송 구간도 세분화
  • 등록 2016-09-07 오전 8:59:47

    수정 2016-09-07 오전 8:59: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가 해외 여행시 고객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로밍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KT는 10월 1일부터 데이터로밍 종량제를 개선하고, 데이터로밍 요금도 인하한다.

KT는 데이터로밍 월 11만원 상한제의 상한선을 월 5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낮춘다. 월 5만5000원 초과 시 데이터로밍이 자동 차단돼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요금부담을 줄인다. 또한 데이터가 자동차단 되더라도 무료 안내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로밍 콜센터(+82-2-2190-0901) 무료 통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도 패킷당 3.85원에서 2.2원(부가세 포함)으로 43% 인하한다.

데이터로밍 상한제 하향 조정과 동시에, 데이터로밍 사용요금 알림 문자 발송 구간도 세분화하여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11만원 요금 도달 시까지 총 6회 안내됐다. 앞으로는 5만5000원 도달 시까지 총 7회 알림으로 고객이 데이터로밍 사용요금을 더 빠른 시점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출국 전후 고객의 데이터로밍 이용방법 안내도 강화된다. 9월 추석연휴 시점부터 출국 전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소지 가능한 리플렛을 배포한다. 동시에 종량 데이터 이용 고객에게 출국 전 데이터로밍 이용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해외 도착 후 받는 로밍 안내 문자도 고객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방법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도착 후 전원을 켜면 데이터 종량 이용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나, 데이터로밍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 고객의 경우 스마트폰 종류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추가 전송 하는 방식이다.

이필재 KT 마케팅전략본부 전무는 “기존 국내 유일하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도 실시간 요금안내 및 자동 차단되는 ‘안심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안심하고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로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중기청,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
☞KT, 추석연휴 대비 비상근무 돌입
☞KT-도로공사, 평창올림픽 방송중계망 제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