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7월 집중 근로감독

  • 등록 2016-07-03 오후 12:31:09

    수정 2016-07-03 오후 12:31:0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등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지키는지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감독은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등이다.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 임금정기지불 원칙,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와 퇴직공제부금 납제 여부 등도 감독한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도 배포한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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