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원금 상한제 폐지…단통법 개정안 제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의무화
  • 등록 2016-05-31 오전 9:35:56

    수정 2016-05-31 오후 4:36:4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9대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만큼 20대 국회에도 법 개정 추진을 위해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할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한 것.

심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통과될 경우 이통사들의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경쟁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현행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해 요금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아울러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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