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편법 유급보좌관 논란'은 부당"

  • 등록 2016-04-20 오전 9:37:56

    수정 2016-04-20 오전 9:37:56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의회가 ‘편법 유급보좌관 논란’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20일 내놨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가 지난 14일 공고를 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1일까지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원이 총 106명이고 이번에 40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1의원당 1명의 유급 보좌관을 두는 셈인데 이는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전반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에게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는 차별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최근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고도화 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사사무 이양으로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 2866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 명의 의원이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한 명도 없다.

한명희 시의회 대변인 “의원에게 배정된 지원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감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의정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인력 확충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국회도 지방의회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열릴 때마다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은 미루면서 지방의원들이 이룬 성과들은 지난 총선기간 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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