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A(31)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알렸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늦은 시각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하지 않아 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1시간 가량 관련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표 번호를 조회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100만원 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는 쓰레기장에 있던 트렁크 속에 옷가지 등과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일째 수표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월요일인 5일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는 대로 협조를 구해 수표 발행인을 확인,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
수표 주인이 확인될 경우 습득자는 주인과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어, 김씨는 5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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