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인허가 규제 방안, 민영화 방지 조치 안돼"

  • 등록 2013-12-22 오후 2:52:09

    수정 2013-12-22 오후 2:52:0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철도노조는 2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면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을 박탈”하겠다고 철도 민영화 방지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서승환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서 장관이 밝힌 ‘인허가 규제 방안’은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 방안을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상 위법이 될 것이라고 검토된 내용을 여론 호도용으로 남발하지 마라”면서 “서 장관은 면허권 발부 계획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법무법인 세종 SHIN & KIM은 철도공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수서발 KTX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면허권자인 수서 발 KTX뿐만 아니라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공투자자들, 수서발 KTX회사 채권자와 이용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즉, 법률적으로 ‘인허가 규제 방안’은 비례 원칙에(과잉금지의 원칙)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즉, 인허가 규제 방안은 위법·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공공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조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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