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정부 예산 100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30% 증액한 총 1073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주민지원사업비로 706억원, 토지매입비로 367억원이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됐으나 주택 신축 등이 금지돼 주거 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마을 진입도로 확충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 면적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된다.
이밖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집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