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흉기로 피해자 강모(43)씨를 수십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아 화가난 이씨는 4월21일 오전 2시21분께 서울 금천구 강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목과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월1일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