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백화점에서 환불을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환불을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황모씨(48)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2일 오전 모 백화점 사무실에 석궁 등 흉기와 시너,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3년 전 자신이 구입한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 1발을 발사하고, 이를 저지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신상품`으로 알고 산 1000만원 상당의 의류가 `이월상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백화점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환불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1000만원이나 주고 산 상품이 이월상품이었다면 속아서 산건데, 환불을 안해 준 백화점이 잘못했네"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렇게까지 했겠어" "근데 무슨 옷이 1000만원씩이나 하지? 모피인가?" "백화점은 빨리 환불해주길!" 등 황모씨를 옹호하는 발언과 "그래도 석궁을 쏘다니... 개념없네" "저건 엄연히 살인미수" "백화점 직원은 웬 날벼락" "무서워서 판매원도 못하겠네" 등 도를 넘은 황씨의 행동을 비난하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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