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유의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주회사가 정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는 자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하고, 특히 해외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지주회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는 은행 자회사들의 부실채권 상위기업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여신집중도, 유동성 관리현황 등 고급 정보가 수록돼 있는 반면 국내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연차보고서와 달리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KB 등 3개 은행지주는 미 SEC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내에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한 사업보고서 등의 국내신고`라는 수시공시 내용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연차보고서 내용이 영문인 탓에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글로 작성된 번역본을 첨부하기는 하지만 요약본인 탓에 내용의 충실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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