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결과에 불복한 납세자는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서류 1부만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해 관리, 불필요한 중복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불복청구 단계마다 관련서류를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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