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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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합의가 늦어졌다”는 김 씨 측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청장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김 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씨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사고가 일어난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를 마쳤다.
김 씨 측은 A씨와의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