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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의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MBC에서 공개했던 수감 초 모습과 비교해 얼굴에 살이 오른 모습이다.
이를 본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너무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얼굴인 듯 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람(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재범을 저지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의원도 “살인미수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내년 12월13일 출소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