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테라피, 지혈용품 식약처 제조허가 승인

  • 등록 2019-10-10 오전 9:22:56

    수정 2019-10-10 오전 9:22:5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노테라피(246960)는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이노씰 플러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노씰 플러스는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으로 복강내 수술에서 탐색임상, 확증임상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식약처의 제품허가 승인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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