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19일 일본 후쿠시마현 근해에서 잡은 문어를 시식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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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태가 연평균 70건에 달하고 불법 판매 금액만 연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69.8건꼴로 적발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소비자 판매금액 1830만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170만원)이었다. 5년간 불법 판매 금액이 10억5000만원에 달한 셈이다. 연평균 2억1000만원 꼴이다.
어종별로는 활가리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돔 19건, 활우렁쉥이(멍게) 12건, 냉장갈치 10건, 냉장명태·홍어 각 7건, 활장어 6건, 가리비젓 5건, 냉동갈치·방어 각 4건이 순이었다. 멸치, 돌돔, 먹장어, 냉장대구, 냉동병어 등도 일본산을 국산 등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이 같이 적발된 음식점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품원이 단속해야 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101만4897개(작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에 단속한 규모는 1만2013개(1.2%)에 그쳤다. 우동식 수품원 원장은 “인력·조직·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올해 1~7월에 적발된 음식점 명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은 1년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상호명이 공표된다.[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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