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울 양천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절차 간소화

  • 등록 2016-02-25 오전 8:30:04

    수정 2016-02-25 오전 8:30:0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양천구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사를 할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중개수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주민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 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중개수수료 전액 돌려받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일 경우 지원된다. 중개수수료는 임대계약을 맺은 부동산에서 50%, 나머지 절반은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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