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AJ렌터카(068400)가 렌터카 규제 완화안 통과에 강세다.
AJ렌터카는 4일 오전 9시2분 현재 전날보다 2.09% 오른 1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대당 연간 손비 인정 한도를 1000만원(감가상각 한도 800만원)으로 정한 안이 확정되었다. 또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000만원 이상의 손비도 처리 가능하게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업무용 차를 렌트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간 렌트비와 유류비용 합계가 1000만원까지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고, 그 이상은 운행일지를 제출하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제 이슈 종료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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