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로 한정한 것을 민간으로 너무 확대했고 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이지 않나”라며 “그러다 보면 단기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법사위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가 당연히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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