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출판의 자유 위협"

  • 등록 2015-01-21 오전 9:15:04

    수정 2015-01-21 오전 9:15:0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넘어온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로 한정한 것을 민간으로 너무 확대했고 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이지 않나”라며 “그러다 보면 단기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해당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이나 권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누구를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대상은 매우 위축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법사위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가 당연히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자꾸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될 거니까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신다. 저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월 국회는 통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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