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캐나다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을 내년 1월1일로 확정했다.
캐나다는 한·캐나다 FTA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산업부는 캐나다가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 1인당 GDP 5만2000달러의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만큼, 한·캐나다 FTA 발효시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와 우리의 교역규모는 99억2000만달러다.
우선 수입품을 살펴보면 캐나다구스의 재킷·블레이저·잠바류(13%)와 냉동 바닷가재(20%)의 관세가 내년 1월1일 한·캐나다 FTA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과 냉동 이외의 바닷가재(20%)의 관세는 3년 뒤인 2017년 1월1일에 완전히 없어진다.
특히 국내에서 150만원 안팎에 팔리는 캐나다구스 재킷은 수입 의류의 통관 가격이 판매 가격의 3분의1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벌당 수입 가격이 40만~50만원대로 추정된다. 수입관세 13%를 빼면 한 벌당 5만~6만원정도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다.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의 경우 승용차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로의 승용차 수출액은 지난 2013년 기준 22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42.8%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중 범퍼·안전벨트·운전대(6%)와 냉장고(8%) 등은 3년 내에, 승용·버스·화물차용 타이어(7%)는 5년 내에 각각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한편, 캐나다 이외에도 앞서 체결한 호주, 터키, 페루 등과의 FTA에 따라 각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품목들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함께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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