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트린 설리반 변호사는 자동차 내의 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이익 전부를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를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애플이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지된다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베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입증됐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삼성폰 때문에 아이폰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판단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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