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룡마을 민영개발 제안서 접수하겠다"

토지주협의회 제안서 내면 접수할 예정
관련기관 의견 들어 석달 내 입안 여부 결정
서울시, 강남구와 개발방식 '원점' 논의 가능
  • 등록 2014-08-08 오전 10:34:06

    수정 2014-08-11 오후 4:30:5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강남구가 최근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 대해 “민영개발 제안서가 접수된다면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대토지주 정모씨를 포함한 토지주 총 111명(필지 기준)중 법적 요건인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민영개발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토지주협의회측은 당초 지난 5일 강남구청에 제안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토지주간 협의가 모두 끝나지 않아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마을 민영개발은 과거 4차례 제안됐고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재임시절인 2008년엔 개발계획안이 서울시에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서울시가 결국 공영개발로 결론 냈었다. 당시 대토지주 정씨 등은 민영개발 취소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민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협의회측은 현재는 공영개발계획안이 구역 해제와 함께 백지화돼 법원의 판단 근거였던 ‘실익’이 생긴만큼 민영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대토지주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토지 지분과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키로 결정한만큼 ‘이익 사유화’를 근거로 또다시 강남구가 제안서를 반려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민영개발제안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등 관련기관 의견청취 과정 등을 거쳐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한 제안을 이유없이 반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의견청취기간을 포함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민영개발 제안서가 정식 입안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개발을 입안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재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혼용방식(현금보상 및 일부 환지)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또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직원 등 5명을 고발조치한 근거로 삼았던 감사원 감사결과를 검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용방식이 거주민 재정착과 낮은 임대료 책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강남구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강남구가 협의에만 나선다면 개발방식을 포함해 구룡마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 개발은 원래부터 구역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개발방식 변경 협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서울시와 강남구에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라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6월 27일 이후 한달여간 강남구가 주장했던 개발방식 변경은 구역 해제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4월 23일 국토부가 서울시와 강남구에 보낸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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