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공단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담배소송 규모, 범위 등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늦어졌던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를 이번주중 낼 계획”이라며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외부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다고 지적해 소송 청구 최소금액을 130억원에서 500억원대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폐암 중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송 최소 청구액은 2003~2012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한 공단 진료비 130억원에 편평세포암 진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담배소송을 주도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며 건보공단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 김종대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번 소송이 국내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첫 사례인데다 인지대 부담 등으로 인해 최소규모인 500억원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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