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보험 동양그룹 계열분리 승인

  • 등록 2013-12-06 오전 11:13:56

    수정 2013-12-06 오전 11:13:56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보험(082640)의 동양그룹 계열제외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자 지난 10월초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고 있다”며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