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보험(082640)의 동양그룹 계열제외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자 지난 10월초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고 있다”며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