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일부승소..2천억 돌려받는다

  • 등록 2013-07-25 오전 10:14:17

    수정 2013-07-25 오전 10:26:11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000720)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이행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행보증금은 기업 인수·합병(M&A)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를 미리 내는 돈이다.

2010년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011200)을 통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타시스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듬해 1월 현대건설은 예비 협상 대상자인 현대자동차의 손에 돌아갔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추가해 325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