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삼성-애플 판세 바뀌나.."애플 특허권 제한될 수도"

삼성, 애플 앞서 美서 특허 받은 점 증명
애플 특허권 제한될 경우 `판금결정` 바뀔 수 있어
  • 등록 2011-12-21 오전 11:02:18

    수정 2011-12-21 오전 11:04:4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독일 내 삼성전자(005930)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냈던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법원이 밝혀 주목되고 있다.

▲갤럭시 탭
애플이 유럽연합(EU)에 태블릿PC 디자인의 특허를 제출하기 전 삼성이 관련 특허를 미국에서 이미 받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인데, 독일 법원이 선행한 삼성의 특허 권리를 인정할 경우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뒤바뀔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잠정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권은 보호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EU에 태블릿 PC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기 13일 전에 삼성이 평면 스크린 형식을 사용한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후 나온 발언이다.

베르네케 판사는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은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매우 얇다는 특징 등 일부 요소는 여러 제조사가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독일 법원의 발언은 지난 9월 갤럭시 탭의 판매 금지를 결정하며 내린 판결문과는 180도 다르다.

당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갤럭시탭의 뒷면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앞면인데 거의 똑같다"며 "갤럭시탭은 애플 디자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던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선행된 삼성의 특허가 증명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법원이 애플의 특허권리를 제한 할 경우 독일 내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도 뒤바뀔 수 있다. 독일 법원은 애플 특허권 제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1월31일 내릴 방침이다. 

▶ 관련기사 ◀ ☞MS,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코스피, 단숨에 1830선 출발 `EU안정·지표호조` ☞삼성전자 `내년 사상 최고 실적 낼 것`..매수-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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