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일인 오늘(14일)부터 당장 매각절차를 시작해 2월 중순까지 최종인수자를 선정하고, 3월하순까지는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는 평균 15개월이 걸렸다.
삼화저축은행 정리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가교저축은행을 만드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누고, 우량자산을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설립된 가교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상화되면 예보는 다시 주관사 선정, 실사, 입찰 등의 M&A 과정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했기 때문에 정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삼화저축은행의 정리방식이 예전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든든한 인수자들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전격 선언한 우리금융지주(053000) 등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후보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 등 과거의 부실 저축은행들은 인수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 영업을 정상화시킨 후에 매각에 나섰다"며 "삼화저축은행은 금융지주사들이 인수를 희망하는 곳인 만큼 가교저축은행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은 골프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금융지주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정리기간을 대폭 줄인 것은 전일저축은행 등 시간만 질질 끌다가 부실을 키운 전례 때문이기도 하다.
경영정상화 기간을 줘봐야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저축은행에 자체생존을 기대하는 건 시간낭비라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7월 검사결과 BIS비율이 영업정지 대상인 마이너스로 확정된 이후 이미 수차례의 증자와 M&A가 무산됐다.
인수후보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업정지라는 절차를 거친 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화가 시장 자율에 의해 M&A가 된다면 금융당국으로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만 가할 수 있을 뿐 부실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영업정지 조치로 정부자금인 예보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삼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하기로 한 나머지 5개 저축은행들의 향방도 관심거리다.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해 부실 정도가 심한 6개 저축은행은 예보기금 투입 후 매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다. 관련기사 ☞ [단독]김석동式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나머지 저축은행들 역시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의 경영정상화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기간의 종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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