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예산의 1억5000만원을 초과한 약 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올해 8 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9160 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황정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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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2022년 1억8922 만원에서 지난해 2억9721만원, 올해 8월까지 3억9160 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작년과 올해 소송 관련 예산은 2억3500만원이었다.
황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에서 6221 만원을, 올해에는 유류비 2200만원, 운영비 1900 만원, 직책수행경비 1300 만원 등까지 합쳐 1억5660 만원을 전용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탄압 ·방송장악 선봉에 나서,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 며 “그런데도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 며 “방통위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