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설 연휴 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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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2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