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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5개월 후 A씨는 중국 틱톡인 ‘더우인’에 자신이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가슴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A씨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엔 좋아요 2만8000개가 달렸고 3만9000번 공유됐다.
A씨는 사생활·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병원 측에 공개 사과와 함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촬영자를 밝히고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
그러자 병원은 입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퇴직했으며 지금은 정보를 삭제해 연락처를 갖고있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의 대응은 현지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샀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병원들은 뭔가 잘못되면 항상 ‘임시직’이라거나 퇴직한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허난성 ‘톈신 로펌’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환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령 영상이 외부인에 의해 촬영됐더라도 병원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