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故 김홍영 검사 애도하며 검찰개혁 촉구

추미애, 故 김홍영 검사 애도하며 검찰개혁 촉구
"상명하복식 지휘체계 여전…일제 잔재인 검사동일체 원칙 혁파해야"
  • 등록 2021-06-18 오전 10:04:14

    수정 2021-06-18 오전 10:04:14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故 김홍영 검사를 애도하며 “일제 잔재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혁파해야 한다”라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故 김홍영 검사를 애도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께서 검찰개혁에 아들의 희생을 바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꽃피지 못한 자식을 잃은 통한에도 검찰개혁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뜻에 부응하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상명하복식 지휘체계로 묶어두는 검찰청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률전문가”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검은 감찰을 진행하고 김 검사의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지난 2016년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2019년 11월 변호사 개업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자 변협과 유족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17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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