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정부 예산을 받는 연구원 등 몇 곳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백서 등의 자료 책자를 내더라도 따로 판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료를 정리한 책자가 유상으로 판매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요.
김영란법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친교의 목적을 위한 3만원 이하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책자가 5만원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취재나 국정감사 때문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는 해도 일반인이라며 제 값을 주고 사서 봐야 하는 책이니까 직위 등을 근거로 제공받는 편익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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