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한옥거주민 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될 듯

  • 등록 2016-03-05 오후 7:24:19

    수정 2016-03-05 오후 7:24:1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내의 한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한옥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한옥과 한옥마을의 지원범위 수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해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규정 정비 등 한옥 관리도 체계화했다.

개정안은 한옥보전구역을 새로 신설하고 구역 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옥 거주민들의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설치 규정도 신설해 한옥거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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