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儉 세월호 선장·승무원, 살인죄 적용 방침

  • 등록 2014-05-13 오전 9:31:05

    수정 2014-05-13 오전 9:31:05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이준석(69·구속) 선장에 ‘살인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12일 관련업계와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가 커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선장 이외에 1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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