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정원 트위터, 법적 증거 효력 없어”

  • 등록 2013-10-20 오후 4:31:11

    수정 2013-10-20 오후 4:31:11

[서울=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 상부 보고 없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불법체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과 검찰 스스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17일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 지난 대선 기간 트위터에서 정치적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퍼나른 것에 대해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 내부조직에 사전에 보고를 받고 결재를 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사전통지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볼 때는 검찰청법과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이 지난 대선 기간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 5만 5689건을 제시했다고 공소 변경신청서에 적시한 것에 대해서 “2232건만 국정원 직원하고 연결된 직접적 증거로 인정됐지, (전부가 증거인지는) 아직 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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