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의혹' 효성 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압수수색

  • 등록 2013-10-11 오전 10:36:14

    수정 2013-10-11 오전 10:46:29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검찰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11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과 관련 임원 주거지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그룹 회장실과 사장실, 회계 담당 부서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효성 측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다.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국세청 조사 당시 출국금지됐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효성 측은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형태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분식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저지른 의혹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 관련기사 ◀ ☞ [특징주]효성,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 檢, 서울국세청에서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 탈세·차명대출·외환거래...사정칼날 효성 '정조준' ☞ 檢, 수천억 탈세혐의 효성그룹 본격 수사 착수 ☞ 효성 "국세청 세무조사 중..탈세 등 확정된 바 없다" ☞ 국세청, 조석래 효성회장 탈세혐의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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