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청소년올림픽 참가 외국인 코치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강제추행…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자백 등 고려”
  • 등록 2024-11-21 오전 8:17:06

    수정 2024-11-21 오전 8:17: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외국인 여성 B(44)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강원동계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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