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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DJI는 최근 워싱턴 연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 블랙리스트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DJI는 소장에서 “미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협력한 방산업체로 오해해 블랙리스트에 잘못 올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DJI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최근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세관으로부터 수입 보류 조치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DJI는 중국군이 소유하지도, 중국군으로부터 통제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2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며 13개 중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DJI를 비롯해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 지노믹스,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인 중궈중처(CRRC),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 센서 기술 개발업체인 허사이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허사이는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끝에 미 국방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지정 해제 조치를 끌어냈다.
미 국방부는 DJI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