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갇혔다" 수감중에도 스토킹…항소심도 실형

女기자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피해자에 협박 편지 발송 등 지속적인 괴롭힘
法 "상당기간 지속 반복…극심한 정신적 고통"
  • 등록 2024-09-28 오전 9:45:07

    수정 2024-09-28 오전 9:45:0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보복성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 A씨(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여성 기자 B씨의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됐다.

A씨는 이전 범행으로 수감된 이후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교도소에서 B씨에게 속옷 차림의 여성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 B씨는 판결 이후 “A씨가 수감되기 전 나를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 음란물을 만든 것을 발견해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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