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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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5인조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중요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운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뒤 연예계를 떠난 가운데 B씨는 “A씨가 연예인 경력을 살려 프로그램이나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치가 떨렸다”고 문화일보를 통해 밝혔다.
현재 B씨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가 속했던 그룹에서는 지난 2019년 같은 멤버 D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