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강남 2채"..허위 광고 분양사업자 '무더기 적발'

코오롱글로벌 등 21개 사업자,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분양사업자, 객관적 근거· 정확한 사실 제공해야"
  • 등록 2014-12-28 오후 3:17:25

    수정 2014-12-28 오후 3:20: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분양사업자는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보엔지니어링 △미니스트리 △최성돈 외 3인(샤인 대표) △아이콘아이앤씨 △코오롱글로벌(003070) △한양중공업 △경동건설 △임효순(해리건설 대표) △미도개발 △민수경(신화 대표) △대경씨앤디 △에이치케이부동산투자개발 △오룡주택 △제이디원 △대선건설 △아이앤씨개발 △최창욱(에스앤디 디벨로프먼트 대표) △씨엠씨월드 △태광투자산업개발 △미봉이앤씨 등이다.

이들 21개 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과장 광고했다. ‘연수익률 14.8%’, ‘연 8%의 안정적인 수익+α수익’, ‘8000만원 투자로 월 80만원 수익예상’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분양가액의 10%)를 분양가에서 차감하고, 취득세(분양가액의 4.6%)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실투자금액을 줄여 거짓 광고한 행위도 드러났다.

예컨대 ‘강남 1억에 2채’,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삼성타운 상권 앞 1층 상가를 1000만~ 3000만원대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의 문구가 이에 속한다.

이밖에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만 가지고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거나, 레지던스 호텔 운영사와 ‘브랜드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거짓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들은 객관적인 근거 및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서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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