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5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갖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최근 협의회 대표단과 실제 현장과 온도차가 커지고 있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 중심에는 원격진료가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현행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며 “주무부처 관료들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이지만, 그것을 원격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의료 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원격의료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대면진료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외에 화상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원격의료법을 2월 국회에서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의료인(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간의 화상 등 원격의료는 가능하며, 응급실 등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
의협은 18일 발표할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회원들의 온·오프라인 찬반투표를 거쳐 3월 3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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